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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변호사 모방상표로

상표변호사 모방상표로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이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분할된 B사는 ‘CD’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CD의 명성 그대로’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왔으며 B사의 대리점들 또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CE’라는 상표를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B사는 ㄱ씨가 등록한 상표는 모방상표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표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기 때문에 출원일 당시 권리자가 모방 대상 상표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거나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곧바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상표인지 판단하는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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