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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상담 침해금지를

상표상담 침해금지를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캔커피를 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상표권침해 금지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상표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사는 ‘BC’를 상표로 출원했는데요. 이후 B사는 BC라는 이름의 캔커피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타사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D사에서 ‘C’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B사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상표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가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상표에 대하여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만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표가 매출과 광고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C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B사 로고나 B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사가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표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상표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