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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언론보도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여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들의 삶은 순탄치 안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징계가 내려졌고 헌법소원은 기각이 되었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영준 법무관은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때 절대 전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영준 법무관은 2008년 7월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동료 법무관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2009년 3월 18일 군법무관 파면 처분을 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법무관과 밥 법무관은 헌법소원 주동자로 지목돼 나머지 4명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고 군인도, 변호사도 아닌 실직자로 되었다가 결국 2010년 4월 1심 판결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