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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군법무관들이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지영준, 박지웅, 신성수, 한창완, 이환번 등 5명을 2011년도 인권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법무관 시절에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독서를 금하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군인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서원을 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군법무관 신분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하여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더보기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여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들의 삶은 순탄치 안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징계가 내려졌고 헌법소원은 기각이 되었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영준 법무관은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때 절대 전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영준 법무관은 2008년 7월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동료 법무관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2009년 3월 18일 군법무관 파면 처분을 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법무관과 밥 법무관은 헌법소원 주동자로 지목돼 나머지 4명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고 군인도, 변호사도 아닌 실직자.. 더보기
[한겨레 8월16일]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파면 취소 판결 [한겨레 8월16일]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파면 취소 판결 항소심서 원고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에서는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시에 대한 파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지영준 전 법무관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들보다 낮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한창완 전 법무관등 4명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관됐습니다. 기사 원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976.html 더보기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촛불정국 이후 검, 경의 무차별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효율만 앞세우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곳은 바로 사법부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법부도 불신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이나 정권의 진적탄압으로 법조계를 떠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이 여렀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판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수빈 부장검사,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지영준, 박지웅 군법무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활동 때문에 파면징계를 받은 법조인으로 지영준 소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역 군법무관 5명과 함께 국방부가 을 포함한 교양도서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