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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

특허침해판단기준 산업재산권분쟁 사례 특허침해판단기준 산업재산권분쟁 사례 특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는 특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업들이 특허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최근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특허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특허침해 행위를 하면 기업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 손.. 더보기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유출 된 디자인의 경우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디자인 분쟁의 담당 재판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기기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다가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B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을 어기고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A사가 기기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하려 하자 .. 더보기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 규정을 그대로 중요하고 있으나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서로 다른데요. 또한 특허는 물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발명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권 소송에 대한 절차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을 심의·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