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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 침해 어떤 처벌 받을까 성명표시권 침해 어떤 처벌 받을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성명표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래도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내가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것은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와는 상관 없이 창작자의 서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내가 만든 것마냥 사용을 할 경우 사기죄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원작자 또는 최초 제작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수 A도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수정해서 학회에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논문이 다른 글들과 함께 책으로 출간이 되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이로 .. 더보기
성명표시권 관련문제 해결하려면 성명표시권 관련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는 예술에대한 권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수많은 예술인들과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책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맡은 사람의 디자인도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명표시권 사건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성명표시권이 뭔가 하실 수 있기에 이에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중 하나로서 어떤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그 예술품이 자신의 것이란 것을 알리기위해 공표매체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사에 다니.. 더보기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약 5년간 이어진 저작권법 위반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B방송사에서 방영된 D드라마의 작가인 A씨는 자신이 쓴 D드라마의 1회에서 6회까지의 극본을 포함해서 전체 극본을 2011년 C씨 등이 각색해 소설을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작가 A씨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하고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C씨 등을 저작권법 위.. 더보기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 더보기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