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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유사상표 등록 가능할까 유사상표 등록 가능할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상표명을 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유사상표가 있는데 이는 타인이 이미 상표등록을 한 뒤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BC’라는 문구의 상표를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는데요. 특허청은 ㄱ씨가 출원신청한 상표가 ‘ADC’와 유사하며 지정서비스업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 더보기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유사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표장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네를 상표등록한 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명이 비슷한 A비어가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A’를 공유함으로써 A네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여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A비어가 A네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상호 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A비어는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더보기
대전상표변호사 유사성 인정되는가 대전상표변호사 유사성 인정되는가 상표를 출원할 경우 상표등록을 통해 이에 합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표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관련 소송 중 유사상표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대전상표변호사와 함께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A’ 상표를 출원해 상표등록을 하여 서적과 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습니다. 약 1년뒤 ㄴ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B’를 상표등록 했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 전자 출판물, 전자 음악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대전상표변호사.. 더보기
유사상표 등록은? 유사상표 등록은? 지난 2004년부터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왔는데요. 2006년 A사의 대표 C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B사와 거래해오던 중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1년 2월 B사가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2012년 6월, C씨 명의로 등록된 국내 유사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유사 상표등록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씨는 유사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 재판부는 컴프레서 부품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C씨가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상표등록취소.. 더보기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진 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A사는 ‘ㄱ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ㄱ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요.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 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ㄱ’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 더보기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 더보기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이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 더보기
유사상표 사례 유사상표 사례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상표 소송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