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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종류 등 저작권 등록 종류 저작권 등록을 할 때에 저작권 등록 종류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하는ㄷ메요. 종류로는 권리의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변경등록 등의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저작권 등록 종류와 효력 등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등록하기 권리등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 권리등록 -저작자 성명, 공표연월일, 창작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양도, 처분제한 등 -질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등의 등록은? 변.. 더보기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은 무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은?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더보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에 관한 양도ㆍ처분제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변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의 등록 신청 → 권리변동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더보기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