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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특허등록요건인데요. 산업성, 신규성, 정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는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의 특허등록과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약은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개발되어 2012년 5월에 특허를 인정받은 후 뒤늦게 발기부전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발명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로써 용도특허등록을 마쳤고, 연장 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C제약사 등 한국 제약회사들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A약의 발기부전 치료성분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A약을 개발한 B제약사가 특허등록요건을 .. 더보기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재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의 이유는 B사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A씨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더보기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시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 더보기
특허등록요건 및 대상 특허등록요건 및 대상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심상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다면 취하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특허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특허등록요건에 성립되어야 하고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식품에 대해 특허도 가능한지 .. 더보기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자신이 발명한것에대해 특허권을 등록한뒤 특허권을 다름사람에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였던 a이 b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a가 .. 더보기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는 특허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 심의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로는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란? 심사관에게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를 하게 하는데, 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더보기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이 되거나 발견이 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에 국가에 등록를 해서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발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가 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반포가 된 간행물에 게재가 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발명 특허발명의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 출원시를.. 더보기
특허 등록 하기 특허 등록 하기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 때 특허권 설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모두나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정등록하기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 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받아 특허원부에 등재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해서 특허공보에 게재해서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가 없이 등록공.. 더보기
특허등록 지원받기 특허등록 지원받기 특허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이 마련 및 시행을 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해서, 특허관리 비용 지원을 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 제외를 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 및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 더보기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 국제 출원 제도 특허등록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PCT 국제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까지 144개국이 가입되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절차 1.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 (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부터 13월경)를 합니다. 2.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국제출원일부터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