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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 인정 요건 간단히 알아보자면 요즘 같이 웃을 일이 없을 때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골든볼을 들어올린 어린 축구선수의 이야기로 연일 온 나라가떠들썩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유튜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담은 직찍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촬영의 기술은 떨어져도 짜릿한 생동감 때문인지 조회수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경기방송 중계권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5G를 앞세운 인터넷 강국답게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쉽게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어 소소한 나의 일상 이야기부터 전문성을 가미한 상업적 내용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 만으로도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별생.. 더보기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의 예시 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예시 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작사는 어문저작물, 작곡은 음악저작물, 편곡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 더보기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 더보기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더보기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택쥐베리는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4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1994년입니다. 그러므로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 더보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사례 A씨는 웹 서핑을 하다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어 교재로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학원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놓은 강사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드디어 우리 영어 교재가 다른 영어강사들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싶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어 교재가 홍보되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은데 그 강사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우리 회사의 영어교재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 더보기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라이센스 계약해서 국내에 출간할 때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원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해석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언어선택과 문장해석에 번역자의 창작과정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생텍쥐페리의 를 다시 번역하여 출판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소설인 는 1943년에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