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 토지수용재결 등 토지수용재결 등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계획결정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불성립 - 사업인정 - 수용재결/불복 - 이의재결이나 소송제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경우 진행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는? 수용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는? 수용재결이 되어 보.. 더보기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하다가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