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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 이라도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음악이나 영화, 도서 등에서 공동저작자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 여러 명이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할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문제집, 해설서 등의 책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제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기여도를 개개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없기도 합니다. 주로 영화, 공동 제작한 조각품이나 미술작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물을 제작한 다수의 인격권 행사와 저작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여러 명의 기여가 모여 만들어진 제작물이기 때문에 권리를 구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역시도.. 더보기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년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 더보기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가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2006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했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 더보기
공동창작 저작자라면? 공동창작 저작자라면?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창작의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창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주체들에게 공동저작권을 인정했을 시 공동저작권자들 때문에 창작 주체가 저작권 행사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창작과 관련해서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공동창작 및 공동저작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2004년 8월 수필집을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 더보기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소송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소송 최근 유명 캐릭터에 대한 저작인격권소송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동저작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본 사례로 저작인격권소송에서 공동저작물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과 ㄴ사는 2002년 5월 펭귄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ㄱ사가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ㄴ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펭귄 캐릭터 A는 2003년 11월부터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인데요. ㄱ사 측은 ㄴ사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A 캐틱터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저작인격권소송을 냈습니다. 펭귄 캐릭터 A는 인기 캐릭터로 .. 더보기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ㅇㅇ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으며,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 더보기
공동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 더보기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 손해배상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손해배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 더보기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더보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