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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응용미술저작품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디자인보호법에서부터 생겨나는 권리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요건이 있는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물품성과 관련 없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 (ex. 모니터,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 * 응용미술저작품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 더보기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업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실시)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지며 제3자가 유사 또는 동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진 독점배타권(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권리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더보기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 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등은 물품성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창작은 하나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됩니다. 캐릭터란 캐릭터는 만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