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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이어야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더보기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 더보기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은 상표권 침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 더보기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이를 공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이라는 법과 기술적 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더보기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상품을 특정해야 하며, 등록상표는 특정된 지정상품군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데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판단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상품류를 지정한 다류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이에서 유사 상품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더보기
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문자.입체적 형상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이와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용권과 금지적 효력,지역젹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그의 상표권의 전용권을 상실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져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기간.. 더보기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사용하는 표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특별히 지능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3권들은 그 어느 것도 창의고안, 즉 지능적 소산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3권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표법에서는 출원 전에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사권이므로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른 3권에서는 존.. 더보기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이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 더보기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얼마 전에 라면회사의 볶음면에 관한 디자인, 상표권 갈등에서 한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제품은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지만 한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져 있으며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존속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을 합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1년 이내나 만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절차를 밟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10년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반영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상표권은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통해서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할 수 가 있도록.. 더보기
상표권소송 연합상표 란? 상표권소송 연합상표 란? 상표권자가 원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을 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말합니다.상표법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미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연합상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상표는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자기가 등록출원을 한 상표와 유사한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1상표1권리주의아래 선원주의 채택해서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는 우선 출원자에 한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