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