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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 더보기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 더보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더보기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 더보기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