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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배포권과 대여권 배포권과 대여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인 배포권가 대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권과 대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이란? 배포의 의의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 더보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저작재산권분쟁/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누구든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 더보기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이란?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애국가의 광고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증 질문) 애국가를 광고 ..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더보기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 더보기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 더보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더보기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 더보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조회·공고)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