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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더보기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요즘과 같이 정보가 제일 중요한 시대에서는 영업비밀 역시 가장 소중한 정보재산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비밀을 잃어버린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영업비밀보호법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영업비밀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죠. * 영업비밀의 조건 영업비밀 :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 더보기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ex)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의해 변한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그 체계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약은 특정 프로그램.. 더보기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 출판권이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출판. 출판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출판권이 생기게 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편집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됩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약속한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더보기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이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우리 나라 국민이 행하거나 우리 나라 법인 또는 우리 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행하는 실연, 제작한 음반 등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도 우리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보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 방송 역시 저작인접권에 해당합니다. *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더보기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 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등은 물품성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창작은 하나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됩니다. 캐릭터란 캐릭터는 만화,.. 더보기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드 등 * 신지적재산권의 구성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