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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