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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교원소청심사 구조 조정을 이유로

 

얼마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후 도망친 공무원의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혹은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적으로서의 파장이 무척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들은 교육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다른 직업들에 비해 순진무결함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잘못을 행했을 경우 그 잘못을 낱낱이 따져 징계 혹은 불이익에 한한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물론 잘못을 일으킨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마땅한 징계나 불이익처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거나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소청심사라는 방식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외의 정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 구제해주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본인의 잘못에 비해 혹은 오해의 상황으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될 경우 이 제도를 통하여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놓여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씨는 학창시절부터 쭉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학사에 이어 석사과정까지 도전하여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연구실에 근무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을 잘 알았던 T씨는 박사 학위까지 도전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해당 학교인 Z학교에 교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원래 본인의 전공이었던지라 시키는 일은 척척 해냈던 T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T씨는 일방적으로 교원소청심사가 머릿속에서 맴돌 만한 사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생 편성 정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교원 정원 또한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했던 T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Z학교 측에서는 학생 편제정원이 감축됨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알고 보니 법적으로 교원이 초과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되려면 입학률이 정원을 밑돌아야 하는데, Z학교의 해당 학과는 인원이 모두 충족되므로 구조조정 대상학과에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T씨의 구조조정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육을 다루는 직업인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적절치 못한 불이익 혹은 처벌을 눈 앞에 두게 되었을 때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법적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본인이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세심하게 떠올리며 정돈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을 한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절치 못한 불이익 또는 처벌과 같이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미래를 안정적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