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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피해보상소송 진행 시 산재피해보상소송 진행 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 보험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산재피해보상소송으로 이어져 까다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 사고도 산업재해?산업재해보험소송을 진행할 때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보니 업무의 전 단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 더보기
산재소송상담 통해 적용범위 확인 산재소송상담 통해 적용범위 확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인이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소속원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지요. 그만큼 회사원의 삶에 있어 회사생활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그 업무시간에 다치거나 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슈화되곤 하는데요. 그로인해 산재소송상담을 받으러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이야기한것처럼 산업재해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려합니다. ㅎ씨는 A공장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더보기
요양급여 일을 하다가 요양급여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 C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젖히거나 숙인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5kg이 넘는 무게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맨 상태에서 3시간 가량 목을 젖히거나 .. 더보기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 산재보상 지급은 대전업무상재해변호사 산재보상 지급은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 배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A씨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에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은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가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에 A씨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더보기
요양급여 신청 기준은? 요양급여 신청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버스기사 A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A씨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 더보기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상처리 공무상재해 인정돼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약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암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7년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을 한 A씨는 이후 2년 8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암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지난 2015년 3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 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혈액암과 소방업무 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상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더보기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서울 ㄱ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고 전부터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 이후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 있던 A씨는 어느새 밖을 나가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에 A씨의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이후 집을 나간 뒤 사망한 것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망 .. 더보기
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인정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경우 사고가 난다면 이 또한 출퇴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A씨는 자전거로 퇴근하는 길에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더보기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위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끼리 만든 회사에서 함께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됐는데요. 척추신경 등을 다친 A씨와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전변호사에게 법률자.. 더보기
업무상 재해 폭염 사망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 폭염 사망사고 발생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A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ㄱ씨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해 쓰러졌는데요. ㄱ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9도에 달했습니다. ㄱ씨의 유가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한 달 뒤 ㄱ씨는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유가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