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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특허권을 갖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허법 제29조 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경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가구 등 소품 등의 아이템을 이용해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 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해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더보기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오늘은 유명한 상표들의 상표권 분쟁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유명하고 저명성을 갖춘 상표들을 따라 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해외의 유명상표라면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독자들의 요구와 시장 실정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표와 캐릭터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 상표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상표는 특허출원등록이 불가능 한데요.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최근 유사, 주지 상표인 자신의 상표를 그대로 베껴 영업을 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주지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을 생.. 더보기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 오늘은 특허내는법 및 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특허를 등록해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발명해놓고 권..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 인력의 이직 방지, .. 더보기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이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