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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의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시놉시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있어서 주제 또는 플롯을 담고 있는 기획안이나 시놉시스는 사실 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아이디어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 사실상 표현이고,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 더보기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 음악저작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수와 작곡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요즘처럼 음악을 접하기도 쉽고, 그만큼 사용하기도 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음악저작권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곡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곡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녹화.. 더보기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표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조건 1. 창작성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