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저작물이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신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부터 1부터 3까지 규정된 것의 편질물 또는 번역물 5.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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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의 예시 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예시 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작사는 어문저작물, 작곡은 음악저작물, 편곡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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