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연금 문제 해결의 길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 하며 이분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학자금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