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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 더보기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더보기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