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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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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
지식재산권/저작권 지영준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지식재산,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지킴이】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학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석사과정) 특허법무전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 력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법무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 징계(파면)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25회 인권상 수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사회활동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CNU-조세판례연구회 논문 著作權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운영자(CEO)의 責任制限 - 웹하드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면책을 중심으로 - 행정기관자문 대전광역시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