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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더보기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드 등 * 신지적재산권의 구성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 더보기
면책공고 더보기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