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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더보기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 더보기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의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의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특허권자가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준비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대상 특허발명의 .. 더보기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 국제 출원 제도 특허등록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PCT 국제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까지 144개국이 가입되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절차 1.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 (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부터 13월경)를 합니다. 2.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국제출원일부터 4.. 더보기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응용미술저작품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디자인보호법에서부터 생겨나는 권리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요건이 있는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물품성과 관련 없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 (ex. 모니터,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 * 응용미술저작품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 더보기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