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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 관련 특허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기에 우리나라는 1988년 특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 특허가.. 더보기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소기업이나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침해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를 하게 되면 침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더보기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업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실시)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지며 제3자가 유사 또는 동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진 독점배타권(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권리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더보기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_특허변호사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서식의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의 절차상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출원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됩니다. 이 상태의 발명은.. 더보기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 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등은 물품성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창작은 하나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됩니다. 캐릭터란 캐릭터는 만화,.. 더보기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