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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 더보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더보기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지불하면 바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정신적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 더보기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하였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과 저작권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 더보기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_특허권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제도의 개요와 출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제도는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한 것이 최초의 특허제도입니다. 이후 영국의 전매조례가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_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_디자인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즉,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 더보기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