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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고안에 대하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실용신안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 더보기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더보기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A 캐릭터를 그린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작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이용중지 신청을 해왔는데요. 그럼 저는 이대로 A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이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범위'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했을 때에, 원래 있었던 독점적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분쟁의 핵심이 될텐데요. 우선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 더보기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Q.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 더보기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의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시놉시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있어서 주제 또는 플롯을 담고 있는 기획안이나 시놉시스는 사실 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아이디어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 사실상 표현이고,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 더보기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 음악저작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수와 작곡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요즘처럼 음악을 접하기도 쉽고, 그만큼 사용하기도 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음악저작권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곡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곡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녹화..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 관련 특허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기에 우리나라는 1988년 특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 특허가.. 더보기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표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조건 1. 창작성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