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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A 캐릭터를 그린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작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이용중지 신청을 해왔는데요. 그럼 저는 이대로 A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이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범위'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했을 때에, 원래 있었던 독점적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분쟁의 핵심이 될텐데요. 우선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더보기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Q.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 더보기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의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시놉시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있어서 주제 또는 플롯을 담고 있는 기획안이나 시놉시스는 사실 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아이디어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 사실상 표현이고,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 더보기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 음악저작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수와 작곡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요즘처럼 음악을 접하기도 쉽고, 그만큼 사용하기도 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음악저작권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곡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곡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녹화.. 더보기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표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조건 1. 창작성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 더보기
출판권/매절계약_저작권변호사 출판권/매절계약_저작권변호사 출판권과 매절 계약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일반적으로 출판권이라는 것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글,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출판권을 설정 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매절계약 우리나라 출판계에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인데요.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매절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인세를 받지 못하게 .. 더보기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업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실시)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지며 제3자가 유사 또는 동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진 독점배타권(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권리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병원 대기실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 차원에서 등의 목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영화를 재생해서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가 되고,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 더보기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