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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 더보기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 출판권이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출판. 출판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출판권이 생기게 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편집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됩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약속한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더보기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이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우리 나라 국민이 행하거나 우리 나라 법인 또는 우리 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행하는 실연, 제작한 음반 등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도 우리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보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 방송 역시 저작인접권에 해당합니다. *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