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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변호사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더보기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실용신안권 등록하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으로서 보호합니다. 고안이 출원되어서 심사를 거쳐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과 심사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허절차 알아보기 ◀ 클릭!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특허법변호사_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 관련 특허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기에 우리나라는 1988년 특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 특허가.. 더보기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드 등 * 신지적재산권의 구성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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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제도_지영준변호사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과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 더보기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법변호사_특허법과 특허제도 * 특허법과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