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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침해 실용신안권 침해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인데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때에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 더보기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_산업재산권법변호사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_산업재산권법변호사 산업재산권법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법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특허 관련 상담을 받거나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및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란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 하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아래의 업.. 더보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을 심의·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 더보기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