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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창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하기전에 우선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지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를 정할때는 그 성명, 그밖의 명칭으로 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그 제한사항으로는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더보기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이 들고다니면서 sns활동도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일상을 쉽게 공유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sns에 게시글을 올린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한 sns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 더보기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은 첫번째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약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증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더보기
저작권변호사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음악다운을 하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렇다면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은 어떻게 될까?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기증이 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가 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 표시가 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 더보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선과 조정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알선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 기재를 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 - 신청 취지와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해서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 더보기
편집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변호사 편집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변호사 편집저작물도 일종의 독자적 저작물로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저작권의 침해 사례와 편집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선정·배열·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도록 한 것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산물로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 중에서 소재인 저작물 또는 자료들을 선택하거나 배열할 때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편집저작물이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출판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던 출판계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약관 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을 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 계약 체결 시 일정액만 지불을 하게 되면 2차적 콘텐츠 등 미래 수익 모두를 출판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 대상업체는 웅000, 교원 등 전집 분야(10개).. 더보기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올 7월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된 저작물기에 저작재산권의 보호 배제를 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 외국 저작물 저작권변호사 외국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표현, 아이디어 이분론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부고나 축구경기의 결과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역시 저작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외국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될까?이번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이나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에 1987년 7월 1일 가입을 해서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지만,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서 ..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더보기